호적없는 주민 ‘취적기간’ 운영

1월 5일부터 6개월간, 군·읍면서 실시

법원 결정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 대행해줘

그동안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온 사회적 약자중 호적이 없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물론,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한 무호적 주민이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진군은 무호적 주민을 직접 찾아내 취적시켜줌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좥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 지원기간좦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중 무호적자를 일제 조사하고 무호적자 신고 및 취적 요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작성과 취적업무를 대행해준다. 군·읍면에서 대행하는 업무는 무호적자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하던 서류발급(신청) 및 법원의 결정신청 등으로 기관방문 횟수를 1회로 단축하며 본인이 신청·수령해야 했던 법원관련 문서도 군·읍면에서 대행해주는 등 처리절차도 간소화 하면서 군·읍면, 법원, 경찰서간 협조로 취적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범법자의 신분은닉이나 변신목적 △사회적 지탄 대상자의 변신 또는 이중생활 목적 △외국인(중국교포 등)의 신분취득목적 등 불순한 동기로 취적한 자에 대해서는 취적의 무효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