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조례안 등 가결

군의회 정기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공설묘지 사용·주차장 이용시 감면조항 등

당진군의회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조례 등 9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중 당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결정을 유보하고 나머지 8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그 위상과 활동을 둘러싸고 중앙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돼 관심을 끌었다.

이 위원회는 제2건국운동의 계획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개혁추진을 위해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등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사회단체장 등에서 25명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해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를 들 수 있는데 지난 97년 12월 15일 석문면 삼화리의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나서 법규에 정해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8년 12월 15일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분묘 기준으로 평당 13만원, 관리비는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함께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경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50%를 감면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20%를 감면하며 모범 납세자 표창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1년간 무료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당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의 상징물인 학, 개나리, 목백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통과를 보류하고 주민의견 수렴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