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관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당진군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공포함에 따라 자기 건물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밖에 도로 위의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는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