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벼 재배 농가에 지원, 0.1㏊ 미만은 제외
당진군이 올해 32억원을 투입, 전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가로 공부상 지목이나 농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지급된다.
단, 지목이 논이라 하더라도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와 하천부지 벼 재배농가, 경작규모 0.1ha 미만 벼 소규모 재배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당진군 벼 재배 전체 면적인 2만2000㏊ 전 농가를 대상으로 1㏊ 미만 농가의 경우 100%, 1㏊이상 농가는 재배면적의 60%는 전액, 40%는 일부 보조하며 1㏊당 14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오는 31일까지 마을별 희망 상토를 산정한 후 마을 대표를 통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협과 공급회사 간 계약을 통해 오는 3월20일까지 공급하게 된다.
한기우 당진군 농수산과 농산팀장은 “벼 재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군청 농수산과 T.35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