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석문면 장고항 전면 해상에 추진 중인 마리나 시설사업이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불가 판정을 내린 이후 당진군은 매립규모를 당초 15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하고 2단계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마리나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안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오는 5일 예정되어 있어 당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사업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승인될 경우 당진군의 마리나 시설사업은 한 숨 돌릴 전망이다.

하지만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마리나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공사만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국내에서 마리나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드물다. 국내자본과 외국 기술력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반공사 이외에도 상업지구와 요트계류장 등 부대시설에 총 500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쉽게 낙관하기 힘들다.

경제항만과 이일순 팀장은 “마리나 시설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마리나 시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옥석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마리나 시설사업을 위해 보트제작 전문학교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며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국내 최고의 마리나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