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부과되던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15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당진군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당진군의회 최수재 부의장은 “관내 초중고 학교 시설의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학교재정이 부담을 주고 있다”며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간접 지원해 학업능률을 높이고자 상수도 요금의 일정비율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당진군내 초·중·고 22개 학교에 총 1억4800여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이번 수도요금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약 7500만원을 경감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상수도 감면조례안은 경남 거창군에서 지난 4월 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