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체육회의 기부금품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충근)이 민종기 군수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3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를 마친 서산지청이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월말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허충회)는 군 체육회의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와 모금 과정의 강압성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조사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에 서산지청은 지난해 제58회 충남도민체전 당시 거액의 성금을 모금한 당진군 체육회 관계자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민종기 군수에 대한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진군 체육회에 대한 수사는 끝이 났으나 적용법규와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성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어 법규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나 법규 적용에 앞서 당진군 체육회가 고발인과 합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해 잠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고소사건도 아닌데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발끈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고소사건의 경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달라는 것인데 검찰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당진군체육회 관계자가 두 번 정도 찾아와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었다”며 “고발은 취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당진군체육회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육회 관계자에게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체육회 내부 고발자 색출 안간힘

이번 체육회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체육회가 자성하기보다는 내부 고발자 색출에 더 안간힘(?)을 쏟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당진군 체육회 한 임원은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며 “당진을 떠나게 만들겠다”며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체육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체육회 모 간부임원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찾아내 당진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특히 몇몇 사람들을 거론하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한 사회단체 임원도 “회 의석상에서 모 임원이 ‘체육회 모 임원이 정보제공자를 색출해 당진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말했다”며 “이번 체육회 사태로 지역사회나 당사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떳떳하게 말할 부분은 말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