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와 전혀 다른 주민·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심의결과 불이 때 관할청이 학교에 시정명령
학교대표 1인 교육위원·교육감 선거권 가져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적지 않은 학교가 나서는 부모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반대로 학교운영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나서서 모임을 형식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기능을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로 바꿔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적인 근거
95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96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설치근거를 마련했으며, 98년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등에 운영위 설치를 명시하였다.
◈학교운영위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는 ①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④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⑤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⑥초빙교원의 추천 ⑦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⑧학교 급식 ⑨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⑩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학교운영위의 성격
①운영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는 위법이 된다. ②또 운영위 심의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거나 심의사항을 심의없이 시행할 경우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③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중 1인을 선출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처럼 학교운영위는 그 활동에 따라 해당 학교 및 지역 교육환경을 정체시킬 수도 있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