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찌른 주부 검거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당진읍 A(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당진읍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 B(39)씨의 가슴을 1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남편이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그날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