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군의회 임시회 개최

지역정보화 촉진 등 각종 조례안 처리

제63회 당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시작되어 4월 2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며, 각 읍·면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번 임시회 때 처리된 조례안 중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와 11조에 의해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송산면 가곡리 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지원 사업 내용으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택개량 및 각종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 방문은 27일 대호지면을 시작으로 4월 2일 합덕읍과 우강면에 이르기까지 12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사업 추진사항을 살피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