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면사무소 인근의 9만여평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 24일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면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면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당진군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도청 이전 등으로 인한 면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면천읍성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 도시개발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30만㎡(9만여평)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후보지는 개발비용을 고려해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반경 1㎞ 이내의 면천읍성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선정되며 원동저수지 부근의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정도엔지니어링측은 “예산방면 지방도 동측 일원과 서측 일원 두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관련법상 제약요소의 최소화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서측 일원”이라며 해당 지역을 기본안으로 채택했다.
정도엔지니어링 김성근 상무는 “서측 일원에서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집수구역 500m지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보전대상지역이므로 제외하고 제외하는 면적만큼 인접한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간선도로의 미확장 구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자세한 입지여건과 지형·지세, 토지이용현황, 지장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당진군이 밝힌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31만 5900㎡ 중 59.8%인 18만 9000㎡가 주거용지로, 1만 1900㎡가 상업용지로로 지정되며 나머지 11만 5000㎡가 공원과 완충녹지, 학교 등을 포함하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의 김기철 담당자는 “2008년 말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했었다. 예산확보가 안돼 어렵다”며 “이르면 2009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