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0일 목요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한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직대상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으로 이들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이다.

특히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귀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위원이 있다. 정부부처 기관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교원도 사직대상이다. 이들의 사직기한은 2월9일(토)까지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손평한 홍보계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월9일(토)까지이나 2월9일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이면 2월8일(금)까지 사직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