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8년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에 따른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가 지난 10일 공표됐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0만6690명으로 군수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군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20/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2개 읍면의 1/3이상인 4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 소환투표청구권 총수의 15/100 또는 군수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10000의 청구인 서명을 받고 전체 1만6004명 이상의 청구인이 서명해야 한다.

또한 군의원의 경우 선거구내 읍면에서 군의원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10000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고 선거구별 소환투표 청구권총수의 20/100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의원의 선거구별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는 △가 선거구(당진, 대호지, 정미)는 8524명 △나 선거구(고대, 석문, 송산)는 3641명 △다 선거구(합덕, 면천, 순성, 우강)는 4395명 △라 선거구(신평, 송악)는 4780명이 서명해야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한편 군의원 비례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