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고용한 보도방 업주 검거
이주단지 내 불법 보도방
지난 27일 새벽 이주단지에서 청소년을 노래방도우미로 공급, 유흥접객행위를 시킨 일명 보도방 업주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필모씨(46) 등 4명을 입건했으며 도주한 노래방 업주 정모씨를 추적 중이다.
중흥파출소 김세환 소장에 따르면 필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월수입 150만원과 숙식을 보장한다는 쪽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가출 청소년 윤모(16세. 학생)양 등을 이주단지로 불러 유흥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필씨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도주할 것을 우려,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쉼터’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청소년들의 월수입을 모두 갈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2월 17일 보도방에서 탈출한 윤모양이 친구 안모양을 찾으러 다시 당진을 찾았다 새벽 4시경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필씨가 내연남 김씨의 집에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잠복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2일 김씨의 자백으로 필씨가 은둔하고 있는 홍성 농가주택을 수색,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필씨는 지난 2004년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어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양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고용한 불법 보도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리대금사채업자 검거
연 200%의 고금리 사채업자
당진경찰서 무등록으로 연200%의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로 피의자 유모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빌린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폭력배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자 유모씨는 지지난해 11월경부터 당진읍 일원에서 행정당국에 대부업의 등록없이 관내 상인들을 상대로 연200%의 고금리로 사채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피해자가 이를 변제치 않자 지역 폭력배들인 김모씨등 3명을 고용해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폭력배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연49%)를 초과하거나 무등록으로 고리사채를 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면허에 술마시고 차 훔친 20대 구속
지난 23일 새벽 3시경 당진읍 시장오거리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김모(23)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피해자 채모(29)씨가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정차해 놓은 차량을 훔쳐 당진읍내를 5km정도 주행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모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2%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도주하는 차량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