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의 보상가격을 놓고 주민들과 한국토지공사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0일 구성된 석문국가산업단지 보상협의회(위원장 윤대섭)는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보상협의회를 가졌다. 보상협의회는 지난 3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친 후 이날 2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51건의 주민요구사항 중 1차로 협의를 거친 40건의 요구사항을 제외한 11건의 요구사항이 협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민들은 첫 번째 안건이자 쟁점인 토지보상가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들을 위한 택지는 200평 이상으로 조성원가의 50% 이하로 환지하고 위치는 근린상업지역 인접으로 정하면서 편입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상의해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충남도 등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 100평 규모로 공급되도록 하고 8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80평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사항은 추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위원인 주민대책위원회 한상현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이주하는만큼 충분한 생계대책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사의 김덕년 팀장은 “토지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계획과 관련해 토지개발공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어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동안 논의가 오갔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윤대섭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

또한 주민들은 축산농가의 완전 폐업 보상을 요구했다. 현행 축산농가의 폐업요건은 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당해지역과 인접시군(아산, 서산, 예산)의 폐업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각 시·군을 다니며 폐업동의를 받기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 당진군이 대행해주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어 편입지 내의 소나무 등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연림의 경우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토지공사측에서는 자연림의 경우는 토지에 포함돼 평가되기 때문에 소유주의 임의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한동안 논란이 벌어졌으며 윤대섭 위원장의 중재로 조경수의 가치 기준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주민들은 수용지 주민들을 위해 석문간척농지 분양 우선권과 분양 우선권이 어려울 경우 일시 경작 우선 임대권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당진군과의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토지공사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우선 분양은 농림부, 당진군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결론내렸으며 윤대섭 위원장도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차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시경작 우선 임대권과 관련해서도 윤대섭 위원장은 “특정인들에게 임대권을 줄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차후로 논의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