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장화 의원, “도시화 인한 근거지 상실 주민 600여 세대”
당진군, “조성원가 이하 택지 공급, 근린생활시설용지 우선선택권 제공”
도시화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세대수가 600여세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장화 의원은 지난 1일 도시건축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도시화의 과도기적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로 원주민들의 정주공간이 수용 내지 잠식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착 및 주민 공동체 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박장화 의원은 “원주민 이주택지 우선공급시 토지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추정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당진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송산일반산업단지, 송산제2산업단지, 합덕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현황은 596세대 1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적기준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이주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면서 일정면적에 때해 조성원가 이하의 이주자 택지를 우선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답변에 나선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타지역 이주로 인한 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고 있어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당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조성된 토지의 우선분양권과 공동주택의 이주권을 인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했다”며 “현재는 상기 방법 외에 보상법에 의한 대토보상제가 있어 원주민의 정주대책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연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