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확대운영
교육부·관세청 등 대상 18종 추가
팩스민원이 기존의 20종에서 18종이 추가되어 확대·운영된다.
그동안 행정기관, 농협, 대학 등에서 20종의 팩스민원을 처리해 주던 것이 교육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 18종을 대상으로 추가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달 5월1일부터 발급해 주는 팩스민원은 △대학 재학증명서 △대학 휴학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교육부 소관이 4종이고 △국가유공자 증명 △국가유공자 확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등 국가보훈처 소관이 3종, △사업자등록 증명원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휴업사실 증명원 등 국세청 소관 5종으로 모두 12종이 상반기에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면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증명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확인원 납세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등 국세청 소관 6종이 시행된다.
해당되는 팩스민원은 가까운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민원서류를 신청하게 되면 교부기관과 증명기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발급·교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