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달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당진군 등 충남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45억6704만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충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로, 당초 시군 피해 신고(보고)액인 50억 7133만원에 비해 9.94% 줄어든 것이다.
피해 지역별로 보면 △당진군이 37억25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시 4억2712만원 △아산시 3억4486만원 △천안시 6968만원 순이다. 피해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381천㎡(30억5623만원) △인삼재배시설 493천㎡(10억4688만원) △버섯재배사 8548㎡(2억5611만원) △축사피해 8동(1억4977만원) 등 순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피해농민의 자활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복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