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혜택주겠다”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독려
당진군이 올해 예산의 조기발주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조기에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군은 군도 4호선 석문면 초락도리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군도10호선(순성면 광천리~우강면 부장리)확포장공사와 군도11호선(대호지면 장정리~조금리) 확포장공사, 군도 13호선(신평면 금천리~매산리)확포장공사, 대호간척지 순환도로(대호지 송전리~두산리) 확포장 공사를 위한 소요사업비 150억원을 지방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장기공사에 대한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포장 완료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 조성으로 토지지가 상승, 도로 선형 및 확포장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기발주 및 공사 완료에 따른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강학 예산팀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채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3월초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충남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충남도 1차추경에 반영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진군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당진군이 지난 2007년 합덕제 복원공사와 계림공원 조성을 위해 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채발행 독려
특히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지방채 발행 실적을 5% 안팎의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에 한해 지자체들이 전년도 예산의 10% 안팎으로 정해져 있는 발행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파산 자치단체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덫
중앙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조기발주를 서두르는 등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조기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발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강요는 지방정부의 재정건강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강학 예산팀장은 “5천억원대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당진군으로선 이번 지방채 발행이 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업 조기발주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지적감사가 아닌 지원차원의 감사를 분기별 시행할 계획이어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운영해 온 당진군청 합동설계반은 총 272건 84억3300만원의 소규모 사업예산에 대한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