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50대 한 남자가 평소 애인으로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질러 다방과 주변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번 화재로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방, 상가 1동이 검은 재로 변했으며 주변 상가 일부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계자에 의하면 피의자 이모(50)씨는 1년 넘게 만나온 애인이 최근들어 만나주지 않자 종업원으로 일하는 다방을 찾아왔으나 애인이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고 다방을 나가자 화가 나 불을 질렀다. 이씨는 아침부터 인근 모 야식집에서 술을 먹고 찾아왔으며 다방내실 쪽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벽에 불을 옮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5일 입건했다.
경찰은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에 따라 화재 장소 인근 주변인을 검문하던 중 옷에서 심하게 탄냄새와 그을음 흔적이 있는 피의자를 발견, 방화 사실을 추궁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교다방에서 옆 건물로 불이 번지고 있었다. 다방에서 번진 불은 같은 건물 내 앞쪽 상가와 2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들은 사람 한명이 지나다닐 만큼의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뒷 건물 주택과 여관까지 불이 옮겨 붙었으나 다행히 외곽만 태우고 진화됐다. 이날 불은 신고 접수 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