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충남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불법선거와 관련해 충남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역할 한번 못해보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고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 시월에 실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결과 16개 시·도 중 충남이 전국 꼴지를 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다. 25명으로 구성된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엄청난 금품선거가 말썽이었다. 폐단이 커지자 1998년부터 학교운영위원 및 교원단체 선거인이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지만 이것 역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대표성 논란이 불거져 다시 2000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원 전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후보의 조직이나 자금 동원력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는 폐단이 생겨 또다시 2006년 12월20일 제정 공포한 현재의 직접선거방식으로 법률을 바꾸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을 거처 현재의 방식을 택했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지난 충남교육감선거에 투표율이 17.2%에 불과했고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탈법선거와 과열양상은 사라지지 않고 서울·경기·제주·경남 등에서도 불법선거로 인한 당선자들이 아웃되는 등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육감에게 필요이상으로 막강한 권한을 줬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예산 편성권, 공립유치원 초·중·고교직원 인사권(44만명), 학교의 신설 및 이전(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등), 사설학원 지휘감독권과 유치원설립 인가권, 교육관련 조례제정등 17가지 사항에 대한 권력을 줘 그야말로 교육과 관련한 무소불위의 최고 통수권자로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들어서 법률을 다시 개정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던 초.중등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시켜 권력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작년에 전국 16명의 교육감이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 중 27조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교육예산이 4조6천억원이며 충남이 2조 1천억원을 상회하는등 천문학적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다보니 각종 이권개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각종 공사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는 불나방처럼 집요하게 달려들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어 불법선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도덕성과 인간성이 반듯한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해 우리 후세들의 백년지 대계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내자식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지나친 권력집중은 조정이 필요하며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교육열이 없어도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배출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분석과 공부만 잘하는 서열 중심의 암기식 교육이 아닌 질서와 창조성을 중시하는 참된 인간을 만드는 교육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