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충남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 확인 지시해 비난
당진교육청, 교장단회의까지 열어 서명확인서 받는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공개한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서명자 ‘색출’에 나서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서명 교사 1만7천여명에 대해 전원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명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내 학교별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작성했다.
충남교육청은 확인대상자와 동명이인인 교사 7천여명의 명단과 확인서를 소속된 해당 학교에 송달해 확인여부 판단에 활용할 것을 교장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당진교육청은 지난 27일 군내 초·중·고교장단협의회까지 개최해 서명교사 확인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확인서에는 서명에 ‘동의했다’와 ‘동의하지 않았다’, ‘확인해줄 수 없다(묵비권)’라는 세 가지 문항을 마련해 확인에 나섰다.
전교조 당진군지회 안광진 지회장은 “명단을 받은 학교들이 전 직원을 소집한 뒤 묻거나 개인적으로 명단에 소속된 선생님을 불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는 물론 해당 교사가 아님에도 확인을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1차 시국선언 동의자에 대한 확인만이 진행되고 있으나 1차에는 참가하지 않고 2차에만 참여했던 동명이인 교사가 확인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광진 지회장은 “징계라고 해도 교장이 주의를 주거나 전교조 지도부에 징계가 내려질 것 같은데 주의를 주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2차 시국선언 당시 교과부가 1차 시국선언 때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2차 시국선언에 더 많은 교사가 참여하다보니 교과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덧붙여 “징계를 주려는 사람이 증거를 찾아야지 징계를 받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코미디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