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7월까지 291가구에 2억9천만원 지원

군민들이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이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

군은 8월 한달을 긴급지원사업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신고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희망2009이웃사랑 캠페인에서 총 7억4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긴급지원사업비로 4억9600만원을 배정받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현재까지 291가구에 2억9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와 의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실시하는 희망 이웃사랑 캠페인 시 군민들로부터 모금한 이웃돕기성금 중 일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월소득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의 저소득가구이며 지원기준은 생계비의 경우, 단전, 단수, 교육비 등 생활문제를 우선으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의료비는 성형목적이 아닌 치과 및 안과 진료를 포함한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중 입원수술비, 진료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또는 대여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문의:주민지원교육과 서비스연계팀  (35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