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빈집 털이범 검거

34회 걸쳐 3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식당, 세탁소, 빈집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빈집털이범이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지난달 23일 심야시간대에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백모(33)씨를 검거,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30분경 당진읍 소재 주택가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뜯고 침입해 9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이밖에도 작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는 그동안 당진읍과 송악면 이주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털이 범죄와 빈집털이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장물 역 추적 수사 및 탐문수사로 범인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전했다.

위장결혼 피의자 검거

피의자 김씨, 국내입국 어려워 위장결혼

지난달 24일 국내장기체류 및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조선족 김모(여,47)씨가 붙잡혔다.

당진경찰서(서장 김석돈)는 국내입국이 어려워지자 내국인 남성 이모(43)씨를 소개받아 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김씨와 브로커 조모(남, 7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국인 이씨는 공짜 중국 여행과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450만원을 받고 위장 결혼 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올해 당진 내 체류외국인이 총 295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 장기체류 및 국적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하는 조선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