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요트 정박정 시설인 마리나리조트 사업이 경제위기속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마리나리조트 계획에 선정돼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석문 마리나리조트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해오름마리나(주)(키온, 스톤건설)가 경제위기 속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키온건설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경에만 하더라도 지자체 요트기지 건설 과열 경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던 정부가 당진 석문과 보령, 서천을 포함해 권역별 총 43곳에 마리나리조트 개발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현재 기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리나는 11곳, 개발 중에 있는 마리나 예정지가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인 투자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되 공공시설 및 국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과 융자 등 사업을 보조하는 형식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정부는 지자체 요트기지 건설 과열 경쟁을 우려한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마리나건설 과열 경쟁이 해안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 문제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사실과 달리 9월에 마리나리조트 사업에 따른 법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시도별 계획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확정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제1차마리나 항만계획을 발표하고 기본계획안의 고시까지 마친 상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석문마리나의 경우 400척 규모로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을 겨냥한 복합레저 공간을 갖춘 사계절형 마리나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과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업, 숙박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형태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석문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선정 사유를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로 배후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SPC를 설립해 개발사업 추진이 예정 중에 있음을 부각했다. 2007년 마리나 예정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접근성과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조연조건을 선정지표로 하고 요트보유 수와 요트 자격증 보유 인구 등을 포함해 마리나리조트 개발입지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