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로 얼룩져 조합원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지역내에서는 확대수사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선거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역민들에 의하면 지승복 조합장이 사직하고 구속되면서 술렁였던 지역 분위기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 역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 유출을 우려했으나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지역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더 이상 농협 선거가 돈 선거로 퇴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주민 이모씨는 “우강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 조합장 선거나 임원 선거에서 돈이 오간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며 “혼탁한 돈 선거의 결말을 보여준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을 맡고 있는 한 주민은 “우리면에서 돈 선거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남부끄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조합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대거 적발된 우강면 부장리 한 주민은 “주민들이 모여도 섣불리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는다”며 “적발된 주민들은 걱정이지만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구속된 지승복 전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추가로 적발되거나 자수한 주민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4명은 돈을 받아 돌려준 사실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 징수를 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현행 농협조합법상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