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읍 시가지에는 밤낮으로 등장하는 에어라이트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당진읍, 신터미널, 이주단지에서 에어라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진군은 2007년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은 자진신고 접수, 2009년은 단속 및 철거를 진행한다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계획을 세워 운영 중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에도 단속 및 철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진읍에 위치한 업체 김모 대표는 “한두달도 아닌 몇 년간의 걸친 군의 행정에도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다면 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몰지각한 상인들과 군의 행정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주변 상인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시간이 없다면 업무를 책임져야할 담당자로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불법광고물이 저녁시간 성행하고 있는데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말했다.

당진읍은 인도폭이 좁고 유동인구가 많아 에어라이트로 인한 불편이 더욱 심한 편이며 특히 당진읍 시내권에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너도나도 에어라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의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며 2009년에는 227건, 올해에는 1건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군은 계도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단속, 벌금 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담당자는 “단속인원이 적고 단속의 구간은 많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저녁시간 등장하는 불법광고물의 경우도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는 제작비용이 5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광고효과가 크고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단속시 손쉽게 철거가 가능하고 압류시에도 금전적 부담이 적은데다 단속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에어라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