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 지원사무소가 지난달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평택당진항 6번 선석 영진글로벌 건물 1층에 당진군청 서부두 지원사무소를 개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판결 이후 당진군의 관리소홀이 평택시와 경기도의 해상도계 분쟁을 재연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서부두 지원사무소가 개소한 것이다.
당진군청 해양수산과 박진한 항만정책팀장은 “서부두 지원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며 “7번선석 대한글로벌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임시로 업무를 처리하다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사무소에서는 서부두 기업체 우편물 배송과 이정표 설치 및 현황판 제작해 놓고 있으며 당진군은 향후 우편 업무와 오물 수거 등 민원이 발생했던 업무와 함께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와 경기도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평택시의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병성 집행위원장은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지방선거 이후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