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계속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 산하 위원회를 일제조사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동일법령에 의거한 위원회로 판단된다. 새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지역명을 선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 역시 복지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판단하고 있다. 기금관련 위원회인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1년에 1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다.
또한 특목고유치위원회와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추진위원회는 존치와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시승격추진위원회와 내고장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는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군이 검토하고 있는 방침에는 운영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신설 대신 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공무원 역시 상위직 책정을 배제하고 민간위원의 임기 역시 가급적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안건은 긴급 또는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면심의 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8월말까지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등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