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군수가 당진중심권지구(원당·시곡·수청지구) 2단계 사업구역인 314만㎡(95만평)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환 군수는 지난 15일 진행된 당진군의회 3일차 군정질문에서 해당 지역 개발행위제한 기간 만료가 가까웠다는 이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3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95만평 개발행위 제한은 그동안 장기적 경기침체 악화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여론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지난 2007년 10월26일 당진읍 시곡·수청지구 410만㎡(124만평)에 대한 3년간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중 당진군 신청사 인근 96만㎡(30만평)은 당진센트럴시티로 불리며 충남개발공사와 당진군이 공동개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센트럴시티’라고 명명된 당진군 신시가지화 예정용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청리 동부대로 일원 96만7900㎡를 1차 사업지구로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1차 사업지구에는 공동주택 4700가구와 단독주택 221가구를 건설, 1만3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20%를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14만㎡(95만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제한을 받았다.

이철환 군수는 “당진중심권 지구의 개발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미비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누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할 것인지, 해제는 할 것인가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 취임 후 도시개발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정했는데 첫째는 지역의 균형발전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비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용 및 수용방식의 개발행위를 가급적 억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원칙 하에 해당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2단계 314만㎡(95만평)는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대우, LH, 충남개발공사 등이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사업추진이 미온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미 수립된 당진중심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토대로 각종 지구단위 개발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 67%의 동의서를 받으면 사용 및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현재 64%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1단계 96만㎡(30만평) 구역 역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