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 인원이 전체 공무원 3.8%에 해당하는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해야한다.

당진군 공무원의 정원은 780명으로 의무채용인원은 23.4명이다. 현재 당진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3.8%에 30명이다.

그러나 관련법규가 2007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관련법 혜택을 받은 이들의 수는 극히 적다는 것이 당진군의 해명이다.

당진군청 관련부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 관련법규가 개정돼 현재 당진군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상당수 중 관련법규 혜택을 받아 채용된 경우는 전체의 10%내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30명 중 3명만이 관련 법규의 혜택을 받아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설명이다.

당진군내 장애인 공무원 등급별 인원을 보면 1급 중증 장애인은 1명, 2급은 없으며 3급 5명이다.

이외 4급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5명, 5급 8명, 6급 11명으로 대부분 외형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인사팀 관계자는 “차츰 채용인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에서 장애등급을 가지고 채용된 공무원 1명이 발령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 비정규직 263명

당진군의 비정규직 인원이 26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직 146명, 환경정비직 56명, 보건행정직 31명, 방역, 주차단속이 각각 1명씩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인원이 28명이다. 이처럼 당진군 비정규직 비율이 2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관리 및 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와 한시적 업무가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비정규직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근로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며 2년이상 비정규직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 92명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은 핵심부서 배제

당진군청 소속 여성공무원들이 본청보다는 사업소 및 직속기관에서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청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당진군청 총 852명 중 279명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05명에 23.3%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직속기관(90명) 및 읍면(84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급이상 팀장급의 비율을 보면 6급은 20명에 11.5%, 5급은 2명에 6.1%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오성환 총무과장은 “최근 들어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이라며 “사업소의 여성공무원비율이 높은 이유는 보건소 때문으로 차츰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의회 이재광 의원은 “여성공무원이 승진 및 중요 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현장에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핵심부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스스로 바뀌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