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이계준)는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다음달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실시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 (http://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