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안정대책 추진
현지 시정조치와 행정조치 병행
당진군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물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물가단속은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상설시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채소류와 육류, 추석 제수용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진군은 농협과 축협, 각 작목반과 출하조절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행위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을 단속하고 현지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해 군청이 강제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각 생산 및 유통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추석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