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석면이나 공장 주변에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등 석면질병에 걸린 자나 그 유족으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군청 환경감시사업소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또 피해인정을 받고 등급이 결정되면 피해판정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군청에 접수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후 질병별로 급여액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