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손희란)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이민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해주고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준다. 또한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산점 10점을 부여해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민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참여를 신청한 뒤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받은 뒤 0-5단계 등급을 판정받은 뒤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전평가에서 3단계 등급을 받았을 경우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수하게 된다. 단 결혼이주여성에게는 3-4단계를 면제해준다. 단계별로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이며 전국 지정 기관 어디에서나 연계 수업이 가능하다.
당진에서는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2차 모집은 완료됐고 오는 6월1일부터 3차 수강생을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