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윤수일) 제180회 임시회가 지난달 28일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끝마쳤다.

당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10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부과지역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당진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과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이 의원발의돼 통과됐다.

당진군의회는 임시 회기동안 각 위원회별 상임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