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해양관광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해양관광공사(사장 한 장석)는 지난해 10월1일 공식 출범하며 해양테마과학관을 개관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 5월 퇴역군함 2척을 이용한 함상병영체험 ‘워쉽 스테이(Warship Stay)'를 기획해 안보체험학습을 통한 당진의 대표 해양관광 기지를 꿈꾸며 야심차게 체험프로그램을 준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시 관광공사는 병영캠프를 당일체험과 1박2일 체험으로 나누어 안보교육(상륙함·구축함 탐험), 해양학습, 자기주도학습, 전통놀이(국궁)를 비롯해 기초훈련 및 실전훈련(육상 I.B.S 훈련, 해상 I.B.S 훈련)을 소화한 후 선상에서 내무생활(정신교육, 순검)을 직접 체험하는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인원은 선상 내무실 크기를 고려해 최대 7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같은 야심찬 프로그램이 관련 법 규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수련 시설 또는 체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상 시설 기준을 완비해야 하며 청소년 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를 두고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숙식을 위한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관련 법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보면 제10조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다.
당진해양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 수련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전문가들 관련 허가 받아야
당진군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전문가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시설책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관광업계 전문가는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본사 관계자들까지 내려와 검토하고 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숙박시설 허가나 청소년 수련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뿐더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백명의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유치해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청소년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록 산 넘어 산
함상공원내 퇴역 군함의 소유는 해군이다. 해군이 당진군에 영구 임대 방식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기준과 소방기준 등 갖춰야할 기준이 엄격하다. 내부 철 구조물로 이루어진 군함을 숙박시설이나 청소년 이용시설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만 한다.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승낙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철 구조물과 침상 등을 소방법 및 안전기준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사장 “의욕 앞서 간과했다”
이에 대해 당진해양관광공사 한장석 사장은 “관광공사 출범 전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퇴역군함을 이용한 병영체험 프로그램이 함상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영체험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숙박시설 등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으나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부대에서도 숙박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관련 규정을 간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장석 사장은 “학생들의 병영체험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숙박시설 등록 등이 필요하다며 요구해와 숙박시설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검토해 규정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