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당진군의회(의장 윤수일)는 제186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또한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각각 가결 처리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효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인인 대다수의 군민이 환영하고 반기는 정책을 일부 건설과 부동산 개발 관련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시행된 지 채 2년이 안된 좋은 정책을 수정하려 한다니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상 기업유치 제한 기준 일부 완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편명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 계획하여 공공감시 기능을 강화해 줄 것, 취약지역에 밝은 가로망을 확충하고 일반 대중들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여성들이 유모차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촉구할 것, 여성과 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