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작)는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4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충남지역 10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7백7십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당진군선거구로 1억7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보면 당진군선거구는 800만원(4.8%)이 늘어난 것이다. 후보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우현선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45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