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애인단체가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에 불법으로 야시장을 개설하려고 하자 당진시가 강력대응에 나서며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장애인단체는 지난달 26일 당진시의 불법건축물 철거 방침에 항의하며 2시간 동안 시장실을 점거하거나 시청 복도에 드러눕는 등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장애인단체는 모 단체 충남지부 소속 회원들로 송악읍 복운리에 생필품을 비롯해 음식장사를 하기 위해 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약 40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으로, 텐트를 철거하지 않거나 시의 철거 이행을 어기고 장사를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불법으로 몽골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려 해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막무가내로 항의하며 장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라고하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악 복운리 야시장 개설 현장에서 만난 해당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도 해당 시설이 불법임을 시인했다.
그들은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시설투자비와 임대 계약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철거할 수 없다”며 강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야시장을 재임대해 운영할 뜻도 내비쳐 사실상 지역을 돌아다니며 몽골텐트를 치고 야시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지역의 한 식당 관계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아니어도 식당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시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장사하는 상인들과 반대로 이들은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장사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임을 내세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며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 붓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원칙이 깨지면 행정의 신뢰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장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지역에서도 한 단체가 서산중앙호수공원에 약 70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해 야시장을 개설하자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며 지난달 27일 강제 철거했다.
이곳은 당초 모 업체가 지난달 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인도와 터키, 파키스탄 등 외국 고유의상 및 악기, 액세서리 등을 전시하고 전통음악을 공연하기로 했었다.
행사 목적 또한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의류와 신발,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며 소음 등의 문제로 시민과 지역 상인들의 원성이 잦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