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 1일 당진지소를 설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시법원 관할 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어업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진지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당진은 법원과 거리가 먼 법률보호 취약지역으로 지소 개소를 통해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위치 : 읍내동 영진빌딩 2층 (등기소 건너편)

■전화 : 041-352-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