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환경보존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예산주물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할 당시 충남도가 보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조치계획 통보’에는 “예산군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시 전문가 및 환경단체를 50% 이상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고, 지역주민의 50%는 당진군 면천면 주민을 참여토록하고…(이하 생략)”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산군이 제정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 이장이 추천한 주민 4명”이라고 거론돼 있어 면천면 주민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이에 면천면 주민들은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도 포함한다는 정확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권배 위원장은 “예산주물단지 부지와 면천면은 도로(옥수로) 하나를 경계로 둔 지역이어서 사실상 주물단지로 인한 피해는 면천면 주민들이 보게 된다”며 “예산군 조례의 ‘인접지역’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군 조례에 행정구역 상 범위가 다른 당진시 면천면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산단심의회에서 예산군 경제과장이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도 포함되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면서 “충남도가 내린 통보 공문에도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을 포함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충분히 (면천면 주민들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에서 승인조건으로 내건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총 20명의 위원 중 주민추천 위원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원 중 예산군과 사업시행자 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으로 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직 위원에는 군의회 의원 1명, 환경 및 농업분야 전문가 6명(주민추천 3명 포함), 마을주민 4명, 환경단체 2명, 입주기업대표 3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학계전문가와 행정관계자 등의 양심을 믿고 객관적 입장으로 인정해야 하지, 시행사와 같은 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까지 예산군과 충남도청 등 행정과 시행사가 비슷한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전위원회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