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매년 7월은 지방세인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분 주민세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입 후 전자신고·전자납부하거나 전자신고 후 수기고지서를 발급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350-3461

△어업인정보화경진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어업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해 도시와 농어촌의 정보격차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어업인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다음달 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교육장에서 어업인, 부모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 350-4272, 635-7872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전동·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등 장애인보장구가 고장난 경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당진시의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350-3671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율 조정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의거해 동물등로 수수료 감면율이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다.

또한 등록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시청 산림축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방문해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다른 도시에서 등록한 이들은 변경신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