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자율방범연합대와 당진경찰서경비교통과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당진시자율방범연합대와 당진경찰서경비교통과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자율방범연합대(대장 오동원)가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당진경찰서경비교통과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으로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치러졌다.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을 하면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는 제도다.

오동원 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