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이 장학사시험비리 연루로 공석 중인 자리에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11명을 파견 발령했다. 도교육청 측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교육청 스스로 장학사시험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사실상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지난 12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