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제외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받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되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부부 중 1인이 취득할 당시가 되는 것이다.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
한편 200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에 있어서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되지만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절세절약하는 방법
그러므로 6억 원 이하의 재산은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또한 취득시기도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6억 원 이상의 재산인 경우에도 위자료보다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