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성은 법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법은 도덕성과 다르게 법조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제력을 가진다. 한편 도덕성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윤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성의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 도덕성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덕목이다.

버스에 노인 한 분이 타셨는데 자리가 없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양보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개인의 도덕성이라 할 수 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준법은 엄격한 강제력을 갖지만 도덕성은 내 자신이 주체가 돼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다.

준법과 도덕성이 상호보완적인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정의롭고 건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 별개의 무의미한 관계로 괴리된다면 사회악이 만연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견을 피력해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뒀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언론 보도라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연녀의 집에서 가정부로 있던 이모 여인의 증언, 내연녀 임모 여인의 대화록 등 진실에 접근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말이 없다. 정치사회에서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언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검찰이 준엄함을 보이자면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최고 권좌에서 법을 악용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이석기 관련 사건이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동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8.15해방 이후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애국인사들이라고 칭송되는 이들이 법정에서 행적 전모가 명쾌하게 밝혀져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법을 악용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내란음모라는 반역죄로 검찰에 송치된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들의 죄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회자되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응한 벌을 받으리라 믿는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으로 만들어졌다. 즉 이것만은 꼭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악용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을 보면서 준법과 도덕성이 괴리된 사회악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무너지는 사회기강과 국가의 명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