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보조금 지원 개선에 대해 명노희 교육의원이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명노희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운영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학교재단과 수익자(학생)가 부담한다는 아래 실시됐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도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 없이 설립 운영하다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를 교육감이 100%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학생이 없어도(미달) 일반 교육비의 300%를 받는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