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다음달 6일로 다가왔다. 사직기한을 10일 앞두고 현직 시장,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 동일 직이 아닌 선거에 뛰어들 인물들의 사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 반면 현직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당해 같은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으로 당진시장 출마를 굳힌 김홍장, 이종현 의원과 도의원 출마가 계획된 김명선 시의원은 곧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직 시장, 도의원, 시의원 중 현직을 유지하며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출마자들은 시장출마를 준비 중인 이철환 시장과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박장화 의장을 비롯해 김석준, 이은규, 이종윤, 이재광, 안효권, 양창모, 인효식, 편명희 의원 등이다.
한편 각급 선관위원 및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사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