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태수, 이하 플랜트노조)가 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검찰의 벌금폭탄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2년 플랜트노조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집회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34명을 대상으로 총 1억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플랜트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를 벌인 반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당연한 권리인 집회·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벌금폭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53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수사는 뒷전인 채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활동을 중범죄로 취급 하는 공안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